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2.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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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동의철회서 등제11조 · 증표제12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대상 기관제13조 ·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제14조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