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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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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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농어촌 경관 조성 및 농어촌주택 성능개선 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
2.정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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