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 정관.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정비사업조합토지등소유자징수방법조합원분담금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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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조합 정관
2.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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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 정관.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4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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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