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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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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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조합 정관
2.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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