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6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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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위제한 등제11조 사업시행자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손실보상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제29조 대지의 용도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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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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