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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1조
사업시행자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9조
대지의 용도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9조
보조 및 융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
총괄계획가의 운영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9조
정비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