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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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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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가.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나.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다.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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