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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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장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명의대여의 금지제8조 ·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제9조 · 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제10조 · 보고 및 검사제1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벌칙제13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