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9조 (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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