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진흥단지국토교통부장관조경진흥단지대통령령지정하거나지정되거나진흥단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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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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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조경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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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