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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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제17조 · 포상 및 시상제18조 · 청문제19조 · 보고 및 검사제2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