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7조 (포상 및 시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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