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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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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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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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조경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인용조경진흥법 시행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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