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5조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조경사업국토교통부장관기준대가엔지니어링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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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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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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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경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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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