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전문인력국토교통부장관교육훈련대통령령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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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ㆍ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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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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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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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경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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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