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진흥단지진흥시설이나진흥시설거짓이나이행하지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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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조경진흥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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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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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진흥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조경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조경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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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