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9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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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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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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