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3.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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