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4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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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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