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제11조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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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7.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9.조경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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