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사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회원중앙회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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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1.교육ㆍ지원 사업
가.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회원에 대한 감사
아.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의료지원사업
차.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농업경제사업
가.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축산경제사업
가.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상호금융사업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삭제 <2016.12.27>
2.삭제 <2016.12.27>
3.삭제 <2016.12.27>
⑤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26.3.10>
⑥삭제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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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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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조합의 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제13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적립금이관의소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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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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