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사업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회원조합원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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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2016.5.29>
1.교육ㆍ지원 사업
가.회원의 조직ㆍ경영 및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
나.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바.수산업 관련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사.회원에 대한 감사
아.각종 사업을 위한 교육ㆍ훈련
자.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차.제162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경제사업
가.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나.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다.회원 및 출자회사(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만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의 조성ㆍ지도 및 조정
3.삭제 <2016.5.29>
4.상호금융사업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나.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5.공제사업
6.의료지원사업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8.국가와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0.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어업통신사업
12.어업협정 등과 관련된 국제 민간어업협력사업
13.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원 고용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
15.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그 밖에 중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삭제 <2016.5.29>
⑤삭제 <2016.5.29>
⑥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삭제 <2016.5.29>
⑧삭제 <2016.5.29>
⑨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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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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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산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수 개의 과세기간에 안분하여야 하는 손금을 일시에 산입함으로써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수 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성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 등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항목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손금에 대응하는 익금이 이미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손금을 다시 공제한 금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487 제1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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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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