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차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