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차에 대한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차산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차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전문인력 양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0조 · 차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경영안정 지원제12조 · 품질향상제13조 · 판매확대제14조 ·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제14조의2 · 품평회 개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