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청문취소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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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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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