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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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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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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