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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