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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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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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품평회 개최제15조 · 세계화 촉진제16조 ·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제17조 · 차문화의 교육 지원제18조 ·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료제출 등제21조 · 청문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