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품질표시표시변경시험의뢰명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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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 등의 표시를 한 차의 품질수준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열람하게 하거나 차를 수거하여 전문시험 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시험의뢰 결과 품질 등의 표시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표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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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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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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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의2조 · 품평회 개최제15조 · 세계화 촉진제16조 · 차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제17조 · 차문화의 교육 지원제18조 ·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9조 · 품질 등의 표시관리 및 표시변경 등의 명령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자료제출 등제21조 · 청문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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