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차산업차문화진흥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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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차산업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차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차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차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차산업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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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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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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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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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