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안정 지원경영안정지방자치단체생산기반시설정비지원재해예방시설지원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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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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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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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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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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