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사ㆍ열람ㆍ수거거부ㆍ방해대통령령따르지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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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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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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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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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 등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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