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차산업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차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