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연구기술개발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능성건강기능식품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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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1.차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차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차를 이용한 제품 개발
4.차의 기능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에 대한 연구
5.그 밖에 차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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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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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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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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