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품평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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