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품평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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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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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 차문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차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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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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