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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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⑤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31>
1.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⑥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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