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기상청장관계계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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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 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1.31>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1.31>
1.법과 이 영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1.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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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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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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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