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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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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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상근(常勤) 연구 인력 5명 이상을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연구 시설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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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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