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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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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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제7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제9조 · 기술지원제9조의2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0조 ·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제1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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