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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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1.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2.「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국가 지진등관측망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
2.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의 교환
3.지진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4.지진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청장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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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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