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2.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진관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