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 관리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ㆍ예측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6.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③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4조의2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가속도지진센서 2. 속도지진센서 3. 지진기록계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측 장비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
위임 조문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란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이하 "지진등"이라 한다)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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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으로서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국외에서 발생한 경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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