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국방부
4.행정안전부
5.농림축산식품부
6.산업통상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국토교통부
9.해양수산부
10.기획예산처
11.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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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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