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통보 등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기본계획통보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중앙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6.29, 2025.1.31, 2025.10.1, 2025.12.30>
1.삭제 <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국방부
4.행정안전부
5.농림축산식품부
6.산업통상부
7.기후에너지환경부
8.국토교통부
9.해양수산부
10.기획예산처
11.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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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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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관련 소속기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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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