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018.4.17>
1.「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2.「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기상사업자
3.「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4.「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ㆍ지구물리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6.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기상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2.법 제7조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지구물리 관측 장비의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지구물리의 관측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관한 정보의 관계기관 및 국민에 대한 통보
4.법 제18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에 관한 증명 및 자료제공
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6.삭제<2025.1.31>
7.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및 분석 기술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한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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