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지원장비기술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기상청장기술적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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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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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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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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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