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지원 필요사항 등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술적 지원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비용
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업무상 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
3.해당 장비 또는 기술의 개발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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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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