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통보 등
- 제4조 ·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 제5조 ·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 제6조 ·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 제7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 제9조 · 기술지원
- 제10조 ·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 제1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 제1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5의2조 · 관측 장비의 검정
- 제5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5의4조 ·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 제6의2조 ·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 제9의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