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통보 등
  4. 제4조 ·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5. 제5조 ·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6. 제6조 · 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7. 제7조 · 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8. 제8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9. 제9조 · 기술지원
  10. 제10조 ·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11. 제11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12. 제12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4. 제3조의2 ·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5. 제5조의2 · 관측 장비의 검정
  16. 제5조의3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17. 제5조의4 ·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18. 제6조의2 ·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19. 제9조의2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