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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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지진관측경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이하 "지진관측경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행정안전부
3.농림축산식품부
4.산업통상부
5.기후에너지환경부
6.국토교통부
7.해양수산부
8.원자력안전위원회
③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진관측경보협의회에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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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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