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진관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