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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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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