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관측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지진ㆍ지진해일설치ㆍ운영공유ㆍ활용교육ㆍ훈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분석 기술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4.지진ㆍ지진해일의 발생 시 또는 화산 분화 시의 관측 결과 등에 관한 긴급 협력
5.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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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소의 설치ㆍ운영.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공유ㆍ활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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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