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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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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