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지진등관측망구축ㆍ운영단체와협력유지ㆍ보수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국가 지진등관측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법 제11조에 따른 관측 장비의 표준화 및 검정체계의 구축ㆍ운영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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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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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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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