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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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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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분야 |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 | 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 |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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