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8 공포2025-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08 | 2025-07-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 제3조 ·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 제4조 ·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 제5조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 제6조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7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8조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제9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제10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1조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 제12조 · 교육이수
- 제13조 ·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 제14조 ·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제15조 ·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 제16조 · 가산금의 이자율
- 제17조 ·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18조 · 지도 등
- 제19조 ·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0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소규모어가의 범위
- 제11의2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 제11의3조 ·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