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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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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