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수익사업의 종류생물자원관법인보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사육ㆍ재배ㆍ배양한기념품ㆍ출판물필요하다고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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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2.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생물자원관법인 소장 생물표본의 대여 및 보급
4.생물자원관법인에서 사육ㆍ재배ㆍ배양한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보급 및 이용
5.생물자원관법인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6.생물자원관법인 시설의 임대
7.생물자원관법인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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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자원관법인의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생물자원관법인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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