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공인회계사법회계연도보고서사업계획서와공인회계사감사의견서수입ㆍ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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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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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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