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 보고서
3.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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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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