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연금등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출연금등의 지급절차출연금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생물자원관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급신청서사업계획서집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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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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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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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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