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기본계획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생물자원관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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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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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과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설립등기제5조 · 정관 포함사항제6조 ·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7조 · 출연금등의 지급절차제8조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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