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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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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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과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설립등기제5조 · 정관 포함사항제6조 ·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제7조 · 출연금등의 지급절차제8조 ·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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