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설립등기부속기관이부속기관사무소경우만소재지성명과명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