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운영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생물자원의 조사ㆍ연구 활동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조사ㆍ연구 사업의 운영 결과 등
3.생물자원 운영 관련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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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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