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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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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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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