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이하 "국립생물자원관장"이라 한다)의 검토 의견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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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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