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공예문화산업의 융합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11-19공포 · 2015-05-1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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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전통공예와 현대공예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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