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제6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창업 및 제작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